北, 개성공단 경제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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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인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개성공단의 분양가는 평당 30만원, 월 임금수준은 10만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 내에서는 자본주의식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전면 보장된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성공업지구'를 선포한데 이어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특구는 개성시 자남동 선죽동 등 총 24개동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정됐으며 판문군의 판문읍 삼봉리 전재리의 일부도 포함됐다.
현 개성시가지는 관광구역으로 지정됐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우선 공단 투자자의 재산권과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남한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고 외부로 반출되는 물자와 위탁가공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북한내 판매와 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개발업자가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분양가는 남한측 수도권에 인접한 반월공단의 60∼70% 수준에서 정할 것으로 알려져 평당 가격은 30만원선을 약간 웃돌 전망이다.
임금은 중국 단둥보다는 높고 푸둥보다는 낮은 월 1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北 개성공업지구법 전문보기
홍영식.조일훈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