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종합건설이 서울 서초동 법원 주변에 변호사 등 법조관련 수요자들을 위한 전문빌딩 '한승아스트라'를 선보인다.
29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이 빌딩은 지하 3층,지상 15층에 연면적 2천8평 규모다.
오피스빌딩인데도 아파트나 상가처럼 각 층을 모두 등기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02)521-1113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뒷순위라고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보유세 정상화 등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볼 때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수장들은 ‘집값 안정 최우선 의지’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도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군사정권 이후 정부가 시장을 이긴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엔 “시장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정부는 실거주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이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해 집값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1·29 주택 공급 대책이 재탕이라는 야당 비판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표현에 따라선 일리가 있다”면서도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약점들을 수용하고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의지를 갖고 돌파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29 주택공급 대책’에 문재인 정부 시절 시도했던 공급 대책 일부가 담겼다며, “과거의 약점을 수용해 의지를 갖고 돌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서울에 3만2000가구를 짓는 내용 등을 골자로 밝힌 ‘1·29 주택공급 대책’ 중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CC 등 10여 개 사업지가 2020년 8·4, 8·14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되는 등 이전부터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이던 곳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상당 부분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과 겹친다고 하자 김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발표했다가 잘 안된 일부가 포함돼있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재탕 대책이라는 걸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저희가 다시 하는 것이니까 표현에 따라 재탕 대책도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후 질의 과정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급대책 135만가구 가량 (실행)하려면 일관적 정책 추진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기존 정부를 재탕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며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약점들을 수용하고 지방 정부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의지를 갖고 돌파하겠다”고 말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규제를 완화한다. 실거주 유예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집을 팔 때 해당 집을 매수한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로 제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4~6개월 내 잔금을 치러야 한다. 다주택자 주택 처분의 걸림돌이던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만큼 ‘절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무주택자가 사면 최장 2년 실거주 유예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4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마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은 잔금·등기 유예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다. 기존 규제지역이든 신규 규제지역이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만 최대 85%(3주택 기준)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주택에도 예외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 때(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보장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