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46
수정2006.04.03 00:48
최근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한 두산중공업이 후속조치로 노조 전임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회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업무복귀를 통보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향후 재계 및 노동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3일 단체협약을 해지한데 이어 노조 전임자 13명중 6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28일 통보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 9명과 노조사무실에 파견된 여직원 1명도 업무에 복귀하고 노조에 제공된 차량 2대를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두산중공업 김상갑 사장은 이날 '단협이 해지돼도 조합원은 피해가 없다'는 담화문을 통해 "단협이 해지됐으나 원활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7명의 전임자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방주 노조 위원장은 "재협상기간 동안 단협 해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던 사측이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당초 전임자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양보해 1명을 줄이자고 사측에 요청한 상태"라며 "29일 재협상을 갖되 우리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재파업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3일 "노조가 임단협과 전혀 관계없는 노조원 징계 및 고소고발 철회 요구 등 법과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로 교섭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했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