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법정관리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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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제3자매각이 무산됐던 메디슨이 법정관리를 통해 자구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메디슨은 28일 출자전환 감자 등 채무조정안을 담은 회사정리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를 주최한 춘천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안영길)는 메디슨의 회사정리 계획안을 바탕으로 법정관리인가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 96%와 정리채권단 76%가 정리계획안에 각각 동의했다.
담당 재판부는 "대다수 채권단이 동의한데다 메디슨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메디슨은 확정된 채무 2천4백95억원 중 1천75억원은 향후 10년에 걸쳐 현금변제키로 했다.
또 나머지 1천4백20억원은 주당(액면가 5백원) 2천원에 출자전환될 예정이다.
메디슨은 출자전환에 앞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 지분(55만주)을 전량 무상소각키로 했으며 일반주주의 보유주식은 15 대 1의 비율로 감자키로 결의했다.
메디슨은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계기로 초음파진단기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과 해외 법인을 정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