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체크카드 이용 늘려라 .. '카드 알뜰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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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가 되면 봉급생활자들은 카드사로부터 '소득공제용 확인서'를 받게 된다.
확인서를 받아든 샐러리맨들은 '내가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나' 하고 놀라곤 한다.
그렇다면 알뜰한 카드 사용법이란 무엇일까.
가위로 카드를 싹둑싹둑 자르는게 능사는 아니다.
'써야할 때 쓰고 쓸 필요가 없을 때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알뜰한 카드사용 방법을 소개한다.
체크카드 써라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바뀐다.
핵심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
이중 카드사용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은 체크카드다.
직불카드의 경우 가맹점이 많지 않아 사용성이 떨어진다.
체크카드란 은행 계좌에 미리 돈을 넣어놓고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수 있는 일종의 선불카드다.
체크카드는 예금계좌 잔액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직불카드와 유사하다.
하지만 직불카드와 달리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1백76만개)에서 쓸 수 있다.
일부 은행들이 발급하는 체크카드는 예금잔액이 없어도 50만원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대출방식을 활용, 신용카드처럼 쓸수 있다.
연회비가 아예 없거나 저렴한 것도 체크카드의 장점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따져봤을 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훨씬 유리하다.
만약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 한햇동안(2002년12월~2003년11월) 7백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10%인 3백만원을 초과한 금액(4백만원)의 20%인 8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22%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80만원에 22%를 적용, 17만6천원을 돌려 받는다.
반면 체크카드를 이용했을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액은 1백20만원(30%)이며 이때 돌려받는 세금은 26만4천원이다.
현금서비스 함부로 받지마라 =내년부터 국내 모든 금융사들은 5백만원 미만의 대출정보를 공유한다.
따라서 카드사용자들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춰 대출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현금서비스 과다이용자, 저축은행 소액대출자 등과 같이 고금리 급전(急錢)대출을 끌어쓰는 고객은 연체위험성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돼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소액 다중채무자들은 우선 대출한도 감축에 대비해야 한다.
소액대출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금융사들은 연체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고객에게 갑작스런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사용자들은 현금서비스 한도축소에 대비, 대출액을 줄여 나가거나 장기대출로 바꾸는게 바람직하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