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고객들도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에 "소비자들의 권익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약관을 고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 회사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들은 은행들이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준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기업용 약관에만 들어있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가계용 약관에서도 인정해줄 계획"이라며 "대출거래시 이자율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를 명시하고 채무자인 고객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 협회들은 이밖에 △이자율 변경사유를 구체화해 회사측의 일방적인 금리변경을 제한하고△고정금리를 선택한 고객에게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화로 인해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 통지토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 약관에 의해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도 기존 대출고객에게 가능한 한 개선된 표준약관을 적용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