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자회사에 경쟁사보다 최고 세 배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온 대한주택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임대차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사용해 온 한국토지신탁 등 9개 공공.민간 임대사업자들에도 부당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아파트관리 분야 시장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 민간.공공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