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랩어카운트 개별주식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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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 내년부터 가격변동 매매가 허용됨에 따라 증권시장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작년말 문을 연 ECN시장은 출범 초기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정규시장에서 체결된 최종 가격으로만 매매가 제한돼 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원금보전형 주식상품을 도입하고 증권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 투자대상 확대 등 증시 수요기반 확대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인지도 주목된다.
◆ ECN 활성화
ECN은 지난해 12월27일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 증시침체 등의 여파로 거래가 매우 부진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천4백억(현금흐름 기준)∼2천억원(감가상각비 반영)은 넘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최근 하루 평균 거래량이 43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더욱이 대량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기관들의 참여가 극히 미미한 가운데 개인이 거래의 대부분(98%)을 차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가격변동 매매 허용조치로 인해 이같은 거래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 원금보존형 주식상품 도입
재경부는 개별 주가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시킨 원금보존형 금융상품(equity linked note·ELN)을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형태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원리금이 확정되는 국공채 또는 회사채와 선물 옵션 등을 혼합해 만든 파생 금융상품으로 만기시에는 투자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증권회사는 ELN의 원금 보존을 위해 민간 보험사로부터 원금에 대한 별도의 보증을 받을 수도 있다.
ELN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단계에서 투자상품의 내역이 확정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한 뒤 나중에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증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부는 또 거래소 시장의 상장지수펀드와 유사한 '코스닥등록 기업의 등록지수펀드(ETF)'를 허용키로 했다.
◆ 일임형 투자자문업 투자대상 확대
재경부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재산을 대신 운용해 주는 계좌(랩 어카운트)의 투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랩 어카운트의 투자대상을 '고수익채권 등 간접투자'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개별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임금액의 최저계약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도 폐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일정한 수수료 외에 성공보수나 추가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고수익을 겨냥한 위험투자를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이사회 결의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대비 배당액을 명시하는 시가배당률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액면가 배당률 공시는 금지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