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관내 아파트 건축허가가 잇따라 반려되고 있는 가운데 신봉지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역시 교통대책 미흡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최초로 주민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시 신봉동 일대 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상정한 '신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부결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구역지정이 부결된 신봉도시개발지구는 신봉동 410 일대로 인근 신봉동 50 일대에 조성중인 신봉택지개발지구(토지공사 시행)와 다른 지역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신봉동 일대 전체 도시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 지역의 평균 인구밀도가 2백31인/㏊로 인근 수지지역의 1백89인/㏊보다 높게 계획돼 있는데다 교통난이 우려되는 점도 부결 결정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용인시에 대해 신봉동 일대 전체 개발예정지구를 포함, 교통 및 주거환경 대책 등이 마련된 새로운 개발구역안을 상정토록 요구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