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로는 KT(국산신기술) 외에도 NT(신기술인증제도) EM(우수품질인증제도) IT(우수신기술) 등이 있다. 이들 마크 획득에 따른 혜택과 지원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신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국내 신기술 제도를 살펴본다. NT (신기술인증제도)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의 품질 성능, 제조공정을 평가해 우수기술 제품에 대해 NT 마크를 부여한다. 상품화한지 3년 이내의 제품 또는 개발된지 3년 이내의 제조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제품에 대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이나 이미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으로는 기술신용보증시 보증한도 확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우선 구매혜택를 꼽을 수 있다. 올해 14개를 포함, 지금까지 모두 2백80개 기술이 인증마크를 받았다. EM (우수품질인증제도) 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 성능 및 제조공정을 평가해 우수한 제품에 대해 마크를 준다. 이 인증을 받으면 정책자금 융자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며 제품의 하자보증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준다. IT (우수신기술) 정보 통신분야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특허 관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IT 마크를 획득하는 기업은 정보통신부로부터 1억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다. 기업은 1년에 한개 기술에 대해서만 마크를 획득할 수 있다. 건설신기술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건설기술에 대해 주어진다. 신기술은 3년간 보호를 받으며 기술개발자는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다. 정부는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사용토록 기업에 권고하며 건설수주에 가산점을 준다. 현재까지 지정된 건수는 3백여건에 이른다. 환경신기술 환경분야 신기술에 혜택을 준다. 서류심사만으로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시설의 기술공모 및 턴키공사 입찰시 지원을 받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