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랩 어카운트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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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과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증권업계를 경쟁체제로 끌고간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 상하 5%의 가격변동을 허용하고,원금보존형 주가연계채권(ELN)을 도입하며,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랩 어카운트)의 투자대상을 개별주식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이런 제도들은 미국 등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증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여건에 비춰볼 때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 또한 적지 않다.
장외 야간증시에 대한 가격변동 허용은 정규장이 끝난 이후의 국내외 투자정보를 신속하게 주가에 반영시켜 증시의 국제화를 촉진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음날 정규시장의 시초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점을 악용해 작전세력 등이 대규모 허수주문을 내 투자판단을 흐리게 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
ELN은 주가나 유가 등과 연계시킨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일반인은 물론 투신과 은행 등 기관의 투자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투자시장의 기반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적배당 상품과 달리 ELN 발행자인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큰 상품이다.
파생금융상품이나 보험 등을 통해 손실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칫 증권사의 부실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취급 증권사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임형 랩 어카운트에 개별주식 투자를 허용키로 한 것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랩 어카운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실상 증권사에 위탁자산 운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자산운용에 관한 한 증권사 투신사 자산운용사를 따지지 않고 경쟁체제로 끌고 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랩 어카운트를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의 운용인력과 능력이 충분한 지는 의문이다.
올들어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주요인이 상품주식 운용손실이란 점만 봐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개별주식에 대한 일임매매는 주식편입 비율과 회전율 등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둔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