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1:04
수정2006.04.03 01:06
Q: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땅이 수십년전 타인에게 매도됐습니다.
현재 조상들의 분묘 5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누군가 그 부근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조상들의 분묘가 있는 토지의 형질이 크게 변경되고 산림까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A:우리 판례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왔는데 이를 가리켜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위와 같은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특수지상권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자에게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사례에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자에 대하여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귀하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 (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