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0일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한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고했다. 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입주권을 공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기준일 확정 이후에도 뉴타운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뉴타운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도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 지,몇평 아파트를 배정받을수 있는 지 등 뉴타운 입주권과 관련된 사항을 짚어봤다. 기준일 이후 주택구입자도 입주권 받을 수 있다=지난 20일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일 이후라도 뉴타운지역내 주택구입자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보상계획팀 관계자는 "거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 전 주택을 사서 명의변경이 이뤄진 경우라면 입주권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더라도 신규 주택구입자가 보상계획이 이뤄질때까지 그 지역에서 실제로 살고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0일 이전에 뉴타운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을 마친 거주자는 내년 보상계획공고까지 실제 살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즉 1가구2주택자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에 살면서 뉴타운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자는 나머지 세대원이 무주택자인,즉 1가구1주택자라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몇평을 배정받나=전용면적 18평과 25.7평을 원주민(현지 거주자)에게 공급한다는 게 도시개발공사의 계획이다. 전용면적 18평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시 및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시한 평가보상금액에 합의(협의보상)하는 주택소유자에겐 25.7평을 배정,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도시개발공사는 밝혔다. 주택이나 토지의 보상금액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원주민에겐 그 만큼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도 지난달 20일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에 거주가 확인된 가옥주에 한해서다. 따라서 지난달 2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협의보상과 관계없이 전용면적 18평 아파트에만 입주할 수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