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민이 아니라도 3백평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소유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돼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도시민의 농지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농지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주말농장이 활성화되면 주말농장 주변의 전원주택이나 펜션(고급민박) 수요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말농장 정보제공업체인 주말농장닷컴 이우석 대표는 "지난달 12일 농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로부터 주말농장 운영방법에 관한 문의가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농지법 주요내용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이라면 가구별로 3백2평(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주말농장용 농지는 임대가 허용된다. 농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가 없어지고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으면 된다. 한 필지가 1천㎡를 넘을 경우 가구별로 농지를 분할매입할 수 있다. 분할이 제한되는 농지는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수 있다. 주말농장용 농지를 여러지역에서 분산 매입할 수 있지만 구입한 농지면적이 가구당 1천㎡를 넘어서는 안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밖 주말농장용 농지에서는 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면적 3백평미만의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다. 주말농장 운영방법 =임대수익을 올릴 목적이라면 주말농장에 주차장 급수대 원두막 화장실 농기구 등을 갖추는게 필수다. 주말농장을 임차한 계약자에게 원할 경우 농사지도를 해줄 수 있는게 좋고 농사정보가 없다면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농지를 매입해 주말농장을 만드는 것보다 분양방법이 더 어렵다는게 경험자들의 견해다.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해 주말농장 분양내용을 알릴 수 있는 매개체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지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주말농장 5평기준 임대가격은 7만5천원선이다. 일반적으로 1년단위로 계약되며 대개 매년 4월부터 김장배추 거둘 시기인 11월까지 농장이 운영된다. 분양초기에는 현장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겠지만 일단 분양이 끝나면 굳이 현장을 지킬 필요는 없다. 다만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주는 창구는 마련돼야 한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