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환경에 맞게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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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지구계획 수립지침'을 만들었다.
수립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및 풍치를 보호.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자연경관지구'로, 보호.유지가 필요한 주요 하천.호수.해안 주변은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다.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역은 '전통경관지구'로,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시가지의 경관 조성과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은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 관리된다.
주요 경관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시(視)거리별(근경, 중경, 원경) 경관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조망권경관지구'로 지정된다.
경관지구 지정은 단계별 집행계획,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밟아 시행한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