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 당국은 3일 부당행위와 관련,중요한 조사자료로 사용되는 e메일을 삭제한 골드만삭스 등 5개 대형증권사에 대해 모두 8백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뉴욕증권거래소(NYSE) 전미증권거래인협회(NASD)는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살로먼스미스바니 US뱅콥파이퍼제프리 도이체방크증권에 각각 1백6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5개사가 90일 안에 시정 조치를 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의 현행 증권사 관련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e메일을 3년간 보존 하도록 하고 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