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한국 수사기관에서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대표의 24시간내 수사기관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이 미국측에 인도된 후라도 한국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적극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김석수 총리 주재로 '여중생 치사사건'에 따른 반미 정서에 관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선방안을 마련해 미국측과 올해안에 합의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