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짓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주상복합아파트의 구조 기준과 관련, '벽식'을 금지하는 대신 '기둥식'(라멘조)으로만 짓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심의 기준'(행정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16층 이상은 물론 심의대상에서 빠져있는 15층 이하 건물에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최근 초고층으로 건립되는 주상복합아파트 대부분이 기둥식과 벽식이 혼합된 형태로 지어져 구조안전은 물론 향후 리모델링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둥식 구조란 기둥과 보가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는 형태로 벽식구조보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급면적도 줄어드는 단점을 안고 있다. 기둥식 구조로 지을 경우 벽식구조에 비해 건축비는 20~30% 증가하는 반면 분양면적은 20% 이상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업체들은 분양가를 대폭 올리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변칙 규제"라며 "분양가를 올리거나 공급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