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인상 .. 금감원, 자동차보험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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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자료가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사망피해자에 대한 사망위자료 지급기준을 20세 이상 60세 미만일 경우 4천5백만원, 20세 미만 60세 이상일 경우 4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사망위자료 지급기준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3천2백만원, 20세 미만 60세 이상은 2천8백만원으로 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유가족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위자료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에선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위자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각각 4천만원, 3천5백만원 가량으로 인상하는게 적당하지만 향후에도 판결금액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인상폭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60세 이상 고령자 등 일부 연령층의 경우 개정 인상안이 법원 판결금액을 웃도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며 "보험사 수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 사고당 2백만원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
반면 차량내 골동품 미술품 등에 대해선 보상해 주지 않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실소득액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