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법 시행령 개정안] 술 알콜도수 제한 내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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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등 전통주에 대한 알코올도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인삼추출물이나 녹차 등을 첨가한 기능성 쌀에 부과돼온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간접세 관련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산 술의 국내시장 잠식에 맞서기 위한 전통주의 다양한 주조가 가능해져 술시장 판도에 적잖은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능성 쌀 부가가치세 면제=재경부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인삼코팅쌀 초록매실쌀 버섯쌀 키토산코팅쌀 칼슘코팅쌀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능성 쌀에 부가가치세(판매가의 10%)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기능성 쌀이 가공식료품으로 분류돼 과세되고 있다.
수출가공용 금지금에 대해서는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신용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입부가세 환급 및 매출부가세 면제혜택 제공)을 적용키로 했다.
외국인의 호텔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전통주 알코올 도수 규제 폐지=청주와 탁주 약주에 대한 알코올도수 규제가 없어지고 민속주 및 농민주의 제조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발효제 제조실(국실)은 현행 9㎡에서 6㎡로 낮아지고 원료를 발효·숙성시키는 담금실은 20㎡에서 10㎡로,증류실은 15㎡에서 8㎡로 바뀐다.
수출 주류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주류면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민 부가세 환급품목 확대=부가세 환급대상 기자재에 인삼재배용 지주목과 차광망이 추가됐다.
어선용 구명부기와 구명동의,기상용 팩시밀리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임업농가와 산림조합이 쓰는 임업용 기자재에는 면세유가 공급된다.
◆세금납부 간소화=거래가 잦을 경우 1개월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한번에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부가세 일괄납부를 신청했는데도 해당 세무서가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해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화의나 회사정리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과 6개월 이상 지난 미회수 소액채권(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손실로 인정,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