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사가 노조 전임자 축소,임금동결 등 임단협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두산중공업은 노사가 지난 3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결과 △노조 전임자 축소 △인원정리 조항 현행 유지 △단협 유효기간 2년 △임금동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잠정 합의된 임단협안은 조만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단협이 확정되면 지난달 24일부터 발효된 사상 초유의 단협해지 상태가 복원된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축소 문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함으로써 해소됐다. 기존 노조 전임자 13명을 11명으로 2명 줄이기로 했다. 사측은 이에 앞서 단협을 일방 해지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노조 전임자 6명을 4일까지 업무복귀토록 명령했다. 노조측은 이에 반발,1명만 축소하겠다고 팽팽히 맞서왔었다. 단협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임금은 동결하는 대신 경영혁신활동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긴박한 경영상황이 발생해 인력 구조조정을 할 경우 위로금을 어느 수준으로 지급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던 인원정리 조항 문제는 기존안이 받아들여졌다. 노조측은 평균임금 12개월 이상을 요구했으나 통상임금 12개월 이상을 지급키로 했다. 사측을 대표했던 김종세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대기업 초유의 단협해지 사태로 최악의 대립이 우려됐지만 노사간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