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4일 대표적인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업체인 프리챌 대표이사 전제완씨(3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월 프리챌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명동사채업자 반재봉씨(58.구속기소)로부터 80억원을 빌려 주식대금으로 가장 납입하고 자신의 주식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1백39억원 상당을 회사돈으로 지급하고 횡령한 혐의다. 전씨는 H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인 대출금 15억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연대 보증인으로 회사를 내세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전씨는 1백50억원을 본인 및 직원 명의로 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서도 한번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본인 명의로 발생한 단기 대여금 이자 14억원을 회사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그러나 주금으로 가장납입한 대금 80억원중 55억원은 지주회사인 프리챌홀딩스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한 것이며 나머지 25억원은 직원들에게 우리 사주로 배당한 뒤 주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프리챌은 가입회원 1천만명에 온라인 모임방 1백10만개를 보유, 다음(1백50만개), 세이클럽(70만개)과 함께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삼분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