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업개혁법(사반스-옥슬리법) 도입으로 상장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상장계획을 철회하는 외국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후지필름과 영국의 재보험회사인 벤필드그룹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계획을 취소했다. 특히 벤필드그룹은 "미국의 시장환경이 더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며 런던증권거래소로 가겠다고 밝혔다. 인도의 몇몇 기업들도 뉴욕행을 최소하고 런던상장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월 발효된 기업개혁법은 미 증시에 상장된 1천3백여개의 외국기업들에도 똑같이 적용돼 외국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재무제표에 서명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개혁법을 미국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해 왔다. 리처드 그라소 뉴욕증권거래소 회장도 "외국기업에 대한 면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