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사이버 주식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지만 아직 인증서 발급방식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서비스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5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주관 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인증서 발급방식에 대한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 내년 1월3일부터 공인인증 서비스에 나서야 할 각 증권사의 시스템 도입도 부진하다.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는 이용자들이 금융지점 등을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최근 이같은 어려움을 들어 기존 사이버 주식거래 이용자들의 경우 인터넷 확인절차만 거치면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금감원의 요청을 받았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증서 발급방식은 개인의 정보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지을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방식의 안정성과 관련기술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존 발급방식만 허용된다면 6백만명의 사이버 주식거래 이용자들 중 대부분이 단기간에 영업지점으로 몰리면서 상당한 불편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증권업계의 요구대로 인터넷 발급방식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상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공인인증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편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