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감리종목 지정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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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이상 급등종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리종목 지정제도가 9일부터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보통주의 경우 5일간 75% 이상 상승한 뒤 이 같은 상승세가 2일 연속 지속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75% 이상 상승한 상태가 3일 연속 이어질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돼 왔다.
또 현행 규정에서는 상장 후 매매일수가 30일에 미달하는 종목은 감리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예외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상장,기업분할 종목 등은 매매일수가 30일에 못미쳐도 이상 급등할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리종목 지정기간이 종전 2일에서 3일로 늘어나는 등 해제요건도 강화된다.
또 종전에는 지정 후 3일째 되는 날에는 자동해제됐으나 앞으로는 지정 후 4일째 거래일의 종가가 지정 전날 종가보다 낮을 때에만 해제키로 했다.
우선주의 경우 감리지정 전날의 가격보다 20% 이상 오를 경우 1차로 3일간 매매가 정지되며 그 이후에는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20% 이상이면 매매가 정지된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에 대해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위탁증거금률이 1백%로 상향돼 미수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