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가 합의한 자사주 매입방식의 지분 맞교환 계획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감위는 현행 규정으로는 자사주 취득을 통한 지분 맞교환이 어렵지만 정책적인 사안인 만큼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규정 개정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5일 "정통부에서 SK텔레콤과 KT의 지분 맞교환 방법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자사주 취득 관련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자와 유상증자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려해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위와 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지분을 교환하기 위해선 각각 자사주를 취득해 맞바꿔야 한다. 증권거래법상 자사주는 시장에서 취득하거나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두 회사가 보유한 상대회사 지분의 시가총액이 3조5천억원에 달해 장중 취득시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합의한 가격으로 물량을 사들이기도 힘들다. 공개매수의 경우 다른 주주가 참여할 수 있어 취득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 두 회사와 정통부는 예금보험공사나 산업은행의 중개를 통해 시간외 대량매매로 자사주를 취득.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해왔다.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 조항의 취지는 예보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산은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