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지정 강화 .. 거래소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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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에게 주가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리종목 지정제도가 오는 9일부터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보통주의 경우 5일간 주가가 75% 이상 상승한 뒤 이같은 상승세가 2일 연속 지속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75%이상 오른 상태가 3일 연속 이어질 경우 감리종목이 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상장후 매매일수가 30일에 미달하는 종목은 감리종목지정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같은 예외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신규상장, 기업분할 종목 등은 매매일수가 30일을 밑돌아도 주가가 이상 급등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감리종목 지정기간은 2일에서 3일로 늘어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