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등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관계없이 오는 10일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24일부터 최장 2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동포 서비스 분야 취업관리제'를 이달부터 시행키로 하고 최대 5만명까지 외국 동포의 국내 취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업 대상자는 국내에 8촌 이내 친척이나 4촌 이내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 동포로 방문동거(F-1)비자를 받은 경우다. 또 국내에 이미 입국해 있는 외국 동포 가운데 F-1비자를 갖고 있는 1만5천여명도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전체 5만명을 허용하되 처음엔 2만5천명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 자진 신고자의 출국상황을 고려해 조정키로 했다. 취업 대상업종은 유흥업소를 제외한 음식점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장애인.노인복지시설 고아원 등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가정부를 포함한 가사서비스업이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 외에도 내국인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면 외국동포 2명 이내, 6~10명은 3명, 11~15명은 5명, 16~20명은 7명, 21명 이상은 10명 이내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사업자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의 경우 직장이동도 가능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전담창구를 운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방문을 통해 고용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중국 재외공관을 통해 취업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