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광고 허위.과장 심각" .. 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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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7월중 시판되고 있는 기능성강조식품 25종과 신문.잡지 광고 34종을 분석한 결과 식품 표시와 광고에 과장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5개의 표본중 56%는 제품명에 기능성 메시지를 넣어 특정 신체부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고 68%는 기능성 성분의 소재나 함량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또 현행법상 일반 식품 광고에서 기능을 강조하는 표현은 금지돼 있는데도 34종의 조사대상 광고중 '간해독작용', '갑상선염 예방' 등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42.1%에 달했다.
소비자들도 기능성강조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수도권 거주자 3백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능성강조식품의 라벨을 보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91.3%나 됐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