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잘못된 法 때문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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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을 왜 만들었나."
에이팩부동산투자회사와 코리아부동산투자회사 등 예비인가를 받은 두개 일반리츠가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본인가를 얻는데 끝내 실패하자 업계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다.
본인가 취득 실패는 쉽게 말해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일반리츠를 추진해 왔던 업체들은 투자자의 외면을 받은 1차 원인으로 리츠설립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비현실성을 꼽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일반리츠를 운영해 얻은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의무배당토록 하면서도 법인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수익을 대부분 돌려주는데도 법인세를 내는 것은 조세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을 맞출 수 없다는게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법인세 면제혜택을 등에 업고 투자자 모집에 성공,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과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에이팩부동산투자회사는 리츠설립을 위해 그동안 20억여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본인가를 얻는데 실패, 현재로서는 비용회수가 막막해졌다.
발기인 출자자들로부터는 본의 아니게 '사기꾼'이라는 항의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불합리를 미리 판단하지 못한 일반리츠 추진 업체의 잘못을 탓하기 앞서 시장가동에 실패한 법을 제정한 정부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