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인상폭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 .. 重課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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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추진해온 아파트 재산세 중과세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주택 투기지역 내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무거운 재산세를 물리겠다는 게 골자다.
중과되는 재산세액은 당초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파트의 투기수단화를 막기 위해 재산세를 2∼3배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 등이 조세저항을 들어 강력 반발하자 인상 폭을 낮추는 쪽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재산세 중과 정책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막지도 못하면서 세부담만 높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투기지역의 3억원 이상에 중과세 =당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아파트에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결정적인 한계를 노출했다.
과천 분당 등 서울처럼 아파트 값이 폭등한 지역들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를 감안해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주택 투기지역'을 원용키로 최근 결정했다.
일정 기간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곳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기지역'내 아파트에 중과세하면 투기 억제효과도 커진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첫번째로 이뤄지는 재산세 중과는 '내년 6월1일 현재 투기지역 내에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재산세 중과 규모는 =행자부는 중과세 대상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제시한 과표 가산율 조정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의 내용은 기준시가를 5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과표가산율을 4∼30%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조정안대로 내년 재산세를 산출하면 올해보다 7∼22%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가 10억3천만원인 1백8평 아파트는 1백82만여원에서 2백19만여원으로 20.3% 오른다.
그렇지만 기준시가 3억7천만원인 48평형은 8만3천여원에서 8만9천여원으로 7.2% 오르는데 그친다.
◆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나 =행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께 '2003년도 재산세 건물과표'를 확정, 시.도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과표를 통보받은 시.도는 시.도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선 시.군.구에 시달하게 되며 시.군.구는 12월 말까지 고시하게 된다.
박기호.주용석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