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의 상호보유지분 맞교환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합동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과 KT가 지분을 맞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는 조건에 정부 정책의 필요성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히 두 회사의 지분 맞교환은 제3자 매각방식이 아닌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보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금감위에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요청해 왔다"면서 "현행 규정으로는 지분 맞교환이 어렵지만 정책적인 사안인 만큼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14일 SK텔레콤이 보유한 KT 주식 2천9백80만여주(9.64%)와 KT가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주식 8백26만여주(9.27%) 전량을 상호 매매하기로 했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