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중공업의 회사명이 현대삼호중공업으로 변경된다. 삼호중공업은 지난 6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에 대한 정관일부 변경안을 상정 이같이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주총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