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기각" 입력2006.04.03 01:11 수정2006.04.03 01: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세양산업은 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김양효씨가 낸 제3자배정유상증자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19억9천9백만원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MBK·고려아연, SMC의 영풍 지분 취득 자금 출처 공방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가 영풍 주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SMC는 고려아연 임시주총 하루 전에 영풍 주식 1... 2 한국증권금융 대폭 인사…'부서장 75% 교체' 한국증권금융은 오는 3일부로 인사와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본부를 신설해 기존 6본부 체제를 7개본부로 바꿨다. 디지털전략부, 외화금융부, 투자전략실 등 기능별 조직도 신설했다. 인공지능(... 3 "2018년엔 코스피 23% 빠져"…트럼프 관세전쟁에 증시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앞선 트럼프 1기 때도 관세전쟁이 시작된 뒤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이탈이 가속화돼 2600선을 넘보던 코스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