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중소제조업체의 인력 부족률은 9.41%로,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인원수로 환산하면 20만1천2백명이나 된다. 지난해의 3.98%에 비해선 2.3배나 높아졌으니 중소기업의 인력사정은 해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상 최악이라고 불리는 이같은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존립기반마저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일손 부족으로 생산설비를 30~40%나 놀리는 기업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일이고, 아예 공장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심각한 기업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인력이탈 방지와 일손 확보가 중소기업 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된지 오래인데다,인력부족으로 인건비마저 올라 채산성이 떨어지자 공장을 아예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한다. 제조업의 급속한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대란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출국 시한을 1년 연장했고, 내년에 산업연수생 4만명을 더 들여오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근로자의 체류기간은 취업연수를 포함해 3년에 불과하고 28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의 순차적인 출국을 감안하면 이정도의 인력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산업연수생 규모는 중소기업들의 인력수요에 맞게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산업연수생을 늘리면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 또한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연수생 권익을 높이고 연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중기청이 이달부터 연수계약 이행보증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연수생의 상해보험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 등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지만 중소기업 생산직의 이직률이 기능직은 31.7%, 단순노무직은 29.2%에 이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외국인 산업업연수생이 아니고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풀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을 무엇보다 직시해야 한다. 일부에선 고용허가제 도입을 거론하고 있지만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또한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