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오는 11일부터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화물차와 승용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 분류기준과 일치시킨 개정 특소세법 시행령의 관보 게재일자가 11일로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화물차로 분류되는 승용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이날 출고분부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부터 계약자에게 인도될 무쏘 스포츠나 이날 이후 수입·판매될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다코타 등 승용 픽업트럭들은 특별소비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과처분은 출고기준이기 때문에 11일 이전 계약분이라도 인도만 11일이후부터 이뤄지면 특소세를 물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