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새내기 재테크] 주택청약 통장은 '내집마련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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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의 재테크 목표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내집 마련이다.
이 목표를 향한 첫걸음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일부에선 높은 경쟁률 때문에 청약예금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주택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2,3년 후부터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한다.
아파트청약 자격이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이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정기적금 형태로 매월 2~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진다.
주택청약부금은 20세 이상 개인이면 주택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5만~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18평 초과~25.7평 이하인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청약가능 예치금액은 3백만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매월 12만5천원씩 불입하면 1순위가 되는 셈이다.
주택청약예금은 거주지역과 청약하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 2백만원~1천5백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가입해야 한다.
2년 후 1순위, 6개월 후에는 2순위가 돼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물론 청약상품을 가입하지 않고 분양권을 매입해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지만 웃돈(프리미엄)을 얹어줘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분양권 매매강화 조치로 2회차 이상 중도금을 납부하고 계약후 1년이 경과된 분양권만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 매입을 통한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매월 적금식으로 가입하는 주택청약부금부터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