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용어] '카드사용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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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급여액의 10%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하여 2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금액은 5백만원과 연급여액의 20%중 작은 금액이다.
카드사용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연간소득금의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되는 신용카드범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백화점카드.
사용기간은 2001년12월1일부터 2002년11월30까지 사용한 금액으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일시불 및 할부이용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만 보험료나 교육비(학원교육비 제외)와 국외사용분,현금서비스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는 물론 신용카드소득공제까지 이중혜택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이용이 유리하다.
조흥은행 김은정 재테크팀 과장 0228k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