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어음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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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 가입할 때엔 먼저 예치자금을 언제 찾을 것인지 신중하게 예측해야 한다.
높은 금리에 매료돼 무조건 장기상품에 맡겼다가 급한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한다면 이자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엔 자금지출계획과 저축기간을 일치시키는 게 원칙.
이 원칙에 따라 장기저축과 단기운용자금으로 돈을 구분,기간을 분산시켜 가입해야 한다.
여유자금을 단기간 운용하기에 적당한 상품으로 종합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어름관리계좌(CMA.Cash Management Account)가 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데다 단 하루만 맡겨도 연 4.2% 안팎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여유자금을 굴리기에 좋다.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및 투자신탁사의 단기금융펀드(MMF)와의 경쟁상품으로 보면 된다.
CMA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우량 어음이나 국공채 등에 직접 투자,운용한 뒤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실적배당상품이긴 하지만 투자신탁 상품이나 은행 금전신탁과는 달리 운용실적에 따른 원금손실이 없다.
수탁금의 대부분을 할인어음이나 팩토링금융 등 대출 자산으로 운용하는데다 부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회사의 고유계정으로 이체,수탁금의 손실을 막기 때문이다.
단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엔 원금만 받을 수도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해당 종금사가 망해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호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CMA의 기본모형은 미국의 CMA에서 유래됐다.
하지만 자산운용방법 및 수익률 결정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단기형 수익증권상품을 취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과 유사하다.
다만 종금사 CMA의 경우 자산운용 대상이 각종 어음이나 채권, 정기예금,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데 비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수익증권은 국공채, 회사채, 주식, 콜론, 금융기관이 발행보증한 어음이나 채무증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CMA에 가입하려면 종합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예탁금을 맡기면 실물이 아닌 CMA통장을 발급받아 수시로 돈을 찾을 수 있다.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은행 저축예금과 다를 것이 별로 없다.
65세 이상 고객이라면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완전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고객은 만기 인출때 원금과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만기일은 수탁일로부터 1년 이내.만기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 재예탁되는 방식으로 예탁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준다.
따라서 가입때 만기를 정할 필요가 없다.
yooby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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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개요 ]
특징:수시입출식
취급기관:종합금융사
가입대상:제한없음
예탁기간:6개월이내
수익률:실적배당
세금혜택:없음(16.5%적용)
예금보호:상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