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화 < 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자동차를 손수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보험은 실과 바늘같은 존재이다. 차가 있으면 싫든 좋든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0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사고시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했다고 교통사고 피해에 완벽하게 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보상항목이 피해자를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즉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이 다친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활동량이 많은 무역회사 직원이나 영업사원들은 물론 자가용 운전자라면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면 한결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장기운전자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고액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 등 각종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 보험료도 월 5만원 정도로 저렴하며 무엇보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장기운전자보험은 주말이나 명절연휴기간,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평일이나 일반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비해 고액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한 나들이가 잦은 운전자들에겐 꼭 필요한 보험상품이다. 최근에는 주 5일근무제 확산으로 금요일까지를 주말에 포함되는 신주말 개념의 운전자보험이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