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위한 '증권 법률상담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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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식투자자를 위한 무료 '증권 법률상담소'가 출범한다.
증권업협회는 10일부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매매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법률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증권투자자보호팀을 '실'로 승격시키는 한편 전담팀을 신설했다.
상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임의매매 등 증권사 영업직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구제방법 및 절차,증권 거래와 관련된 분쟁해결 방법,과다한 투자권유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증권 거래법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담은 매주 화,목요일에 실시된다.
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오후 1∼5시이며 전화(02-2003-9271∼2)나 전자우편(imboya@ksda.or.kr),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