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한·중간 교역량은 사상 최대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수입규제는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10월말까지 대 중국 수출은 총 1백88억4천만달러로 이미 지난 한해 수출규모인 1백81억9천만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수입도 1백40억달러로 전년동기 28.4% 증가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측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은 더욱 어렵게 됐다. 중국은 과거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주로 활용해 왔으나 WTO 가입 후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WTO 규정에 부합되는 수입규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내에 수출입공평무역국과 WTO통보자문국,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하의 반덤핑조사국 등 통상마찰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한편 올초 '반덤핑조례'도 마련했다. 특히 수입규제는 한국제품에 집중돼 있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따르면 12월 현재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수입규제는 반덤핑규제 15건,세이프가드(철강) 1건 등 총 16건으로 일본(10건) 미국(9건) 등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게다가 현재 조사 중인 13개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이 한국산이다. 현재까지 반덤핑 제소를 받은 품목은 인쇄용지 폴리에스터필름 스테인리스스틸강판 등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제품이다. KOTRA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업체가 부품이나 원자재를 대부분 한국에서 들여가고 있어 중국 정부로부터 쉽게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기업과의 적절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단순 가격경쟁력보다는 차별화 위주의 마케팅 전략을 펼쳐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