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전직 고위공무원과 무자격으로 성형시술을 해온 간호조무사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8일 무자격자가 의사를 고용하거나 면허를 빌려 영업을 해온 성형외과 5개 병원 21명을 적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 박모씨(47)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양모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무자격자가 개설한 성형외과 병원에 면허를 빌려주거나 고용의사로 근무한 김모씨 등 의사 13명을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병원 소유주 김모씨(44)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 박씨는 98년 10월 무자격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해온 박모씨(48.여.구속)로부터 영등포에 있는 병원을 넘겨 받아 압구정동과 신촌에 분점까지 내는 등 4년간 13억여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또 일반의 자격을 가진 노모씨(39.불구속)는 시술능력이 부족해 수술 경험이 많은 전직 간호조무사 정모씨(구속.여)를 고용해 수술을 맡겨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노씨는 눈 쌍꺼풀 성형을 시술하면서 한쪽 눈은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맡겼으며 심지어 옆에서 거즈로 피를 닦아주며 시중을 들기도 했다. 검찰은 "성형 열풍을 타고 성형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의들이 대거 성형수술에 참여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사들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