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S-Oil 김선동 회장이 S-Oil과 함께 "증권거래법의 주가 조작 처벌에 관한 일부 규정이 위헌"이라며 서울지법에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변호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1심 양형의 주요 근거가 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와 제188조의4 제3항 중 일부 문구가 이중 해석의 여지가 있어 애매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해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