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정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파업 때에는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9일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국제기준과 원리원칙에 따라 노동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노.사.정 대표와 사회단체 등으로 '시위문화 개혁을 위한 사회연대'(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전경련은 근로조건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생리휴가와 유급주휴(일요휴무)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50%인 초과근로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에 맞춰 25%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자율적인 기업 복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에도 부당 노동행위를 적용하는 등 법치주의 노사문화를 확고히 정립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생산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파업시에도 생산현장에서의 시위를 금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