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유.무선전화나 팩스 등으로 광고성 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광고문구 앞에다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9일 '2003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을 논의, 내년 상반기중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전자우편 외에 유.무선전화나 팩스 등을 통한 스팸성 메일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는 광고라는 표시를 하도록 '광고성 전송 형식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