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관련정보 공시 대폭 강화 .. 코스닥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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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은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스닥시장의 장기 침체 원인이 대주주의 회사 돈 횡령 등으로 인한 시장불신 때문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주주 관련 정보를 수시로 시장에 알리도록 명문화했다.
대주주가 바뀌었을 땐 매매거래가 한시간이상 정지되고 해당 기업은 시장에 새로운 대주주의 인수목적, 자금 조달내역, 신규 임원 구성내역 등을 밝혀야 한다.
기업이 대주주와 자금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종전엔 공시 마감인이 다음날까지였으나 앞으로 당일중 공시해야 한다.
주식매각 제한제도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주주의 편법 경영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코스닥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대주주가 1년간 주식을 팔수 없게 됐다.
주간사 의무도 함께 강화됐다.
주간사증권사가 기업공개 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을 보증하고 위반시 인수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도 없지 않다.
코스닥 등록심사 비용을 업체당 1백만원씩 걷고 거래소 이전기업에 대해 공모자금의 최고 0.3%의 시장관리비용을 징수하겠다는게 그것이다.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통해 기업을 시장에 억지로 잡아두겠다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주간사로 하여금 등록기업의 기업분석자료를 2년간 반기당 1회이상 발표하도록 한 것도 탁상공론식 대책이라고 증권전문가들은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