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사장' 임금체불...母기업에 책임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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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경영권이 주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분리된 '소사장제 기업'의 임금체불에 대해선 모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9일 '소사장제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K사 대표 권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영합리화 명목으로 만든 4개의 '소사장 법인'에 대해 생산과 경리 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리.감독해온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소사장 법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사장 기업' 직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K사 대표 권모씨는 지난 99년 1월 생산품목별로 분리 설립한 4개 소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분리된 회사라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