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제품의 효과를 과장 광고해온 12개 다이어트 제품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공정위는 감량 효과를 근거없이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면서 체험 효과를 선전한 12개 업체의 광고행위를 '부당표시광고'로 규정, 시정명령(부당표시광고행위 금지)과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품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하다 적발된 우림 민정헬스프라자 본방 JSG 미앤한솔 굿모닝SDS. COM YNG 아이고려인삼미인 등 8개 업체는 사람마다 복용 효과가 다른데도 '한 달이면 7∼8㎏ 감량' '앉아만 있어도 살이 빠진다'는 등의 표현을 근거없이 사용했다. 또 이들 업체중 본방 굿모닝SDS.COM 등은 미스코리아 출신 S씨, 탤런트 O씨 등을 단순히 모델로 내세우면서 제품 복용 효과를 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고 비엔씨 닥터정다이어트 스카이 우리홈쇼핑 아이고려인삼미인 등은 근거없이 세계적으로 검증받거나 미국 식품의약국의 일부 시험 통과를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CJ, LG, 우리홈쇼핑 등 3개 대형 홈쇼핑 업체가 다이어트 제품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소비자가 구입해 사용하다 반품하는 하자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납품업체에 반품, 환불 부담을 떠넘긴 사실도 함께 적발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