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3652억 투입 .. 정부, 내년 전자문서법 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재 종이서류로만 보관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상업장부 송장 인수증 의료기록 등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중 제정된다.
정부는 10일 제9차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3년 전자상거래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종이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보관토록 한 상법 증권거래법 방문판매법 보험업법 등 1백여개 개별법을 일괄 정비하는 한편 전자문서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전체 거래의 11.5%로 추정되는 전자상거래 비율을 2005년까지 30%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중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에 모두 3천6백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